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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식품접객업소에 식품진흥기금 지원

기금 3억원 마련해 연 2% 금리로 융자사업 실시

  • 등록 2014.02.26 15:02:04

영등포구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영업자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 3억원의 식품진흥기금을 마련, 이들 업소에 융자 지원한다고 2월 26일 밝혔다.

기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나누어 지원된다. 먼저 시설개선자금으로는 영업장의 낡고 오래된 시설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총 공사비용의 최대 80%를 1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식품제조업체, 일반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등이 주요 대상이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는 시설 수리 및 식재료 대량 구입,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등 시설개선자금에 비해 사업주가 보다 더 탄력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시중 은행보다 훨씬 낮은 연 2%의 이율이다. 단, 담보 설정과 신용 보증이 가능해야 한다.

융자금은 인건비 및 대출금 상환, 보증금 등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유흥·단란주점이나 혐오식품 취급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중이거나 융자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영등포구 위생과(2670-4716)를 방문하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종석 위생과장은 “내수 침체 등으로 경제적인 곤란함을 겪는 영세 업소가 이 융자제도를 통해 시설 개선과 매출 상승의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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