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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지방보훈청, ‘보훈가족 치매예방’ 나서

  • 등록 2014.03.05 10:56:27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안중현)은 2월 26일 소회의실에서 ‘고령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 예방 인지 개선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정부, 학계, 산업계 관계관의 참여로 이루진 워크숍에는 조성희 협성대 교수, 용산구치매지원센터 김미숙 팀장, 자원봉사 대학생, 보훈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금년 서울보훈청에서 추진하는 보훈가족을 위한 치매 예방 인지 프로그램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봉사자 김동환 학생(협성대 사회복지학과 4학년)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현장에서의 생생한 조언과 경험을 통해 봉사자 개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 밝혔다.

안중현 청장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활용한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 나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그것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고귀한 일이므로, 이와 같은 나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보훈청은 오는 3월 25일부터 협성대학교 학생들 및 용산구치매지원센터와 함께 고령 보훈가족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응답하라! 청춘이여’ 및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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