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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소방서, 영등포역 소방안전교육

  • 등록 2014.03.11 14:18:43


영등포소방서는 3월 10일 영등포역사 교양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화재발생시 행동 및 대처요령 △소방시설 사용법 △심폐소생술응급처치 △자동제세동기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영등포소방서는 계속해서 같은 날 소방서 4층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소심’(소화기 사용, 옥내소화전 사용,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서 안전교육담당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뿐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안전교육이 강조되는 만큼, 내실 있는 교육을 기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이 대상이다. 특히 교육 불참 시 동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에 관한 사항은 소방서 소방행정과 (2636-5119)로 문의 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봉양순 시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시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해,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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