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는 3월 10일 영등포역사 교양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화재발생시 행동 및 대처요령 △소방시설 사용법 △심폐소생술응급처치 △자동제세동기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영등포소방서는 계속해서 같은 날 소방서 4층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소심’(소화기 사용, 옥내소화전 사용,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서 안전교육담당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뿐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안전교육이 강조되는 만큼, 내실 있는 교육을 기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이 대상이다. 특히 교육 불참 시 동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에 관한 사항은 소방서 소방행정과 (2636-5119)로 문의 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