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거 개입행위 강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3일부터 후보자 및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선거일전 60일인 3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 정당과 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 및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이후에는 가능하다.
이 외에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