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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공립유치원 대폭 늘려야”

“병설유치원 지양하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 등록 2014.03.18 10:24:36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영등포·강서·양천)은 3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내 공립유치원의 대폭 증설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병설유치원이 아닌 단설유치원(교원 전체가 유아교육전공자들도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유치원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공립유치원의 평균 입학경쟁률은 2012년도 1.68:1 에서 2013년도 2.64:1 로 증가했다”며 “행정구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비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영등포구, 구로구, 중랑구, 노원구, 동작구 등은 1년 만에 입학경쟁률이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다.

그는 “출산율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의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공립유치원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후, 그럼에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율은 14:86”이라며 “따라서 학부모들의 수요에 맞춰 공립유치원의 수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주로 병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병설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1-3학급으로 학급 수가 적어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따라서 단설유치원을 더 적극적으로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기존의 병설유치원도 단설화해야 하고, 우선 여건이 가능한 병설유치원부터 단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 교육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미취원 유아수가 많은 행정구청에는 단설유치원을 추가로 더 신설하여야 하며, 만약 이마저도 어렵다면 우선 여건이 가능한 병설유치원부터 단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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