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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평동 관광호텔사업, 언론이 갈등 키워”

  • 등록 2014.04.02 17:58:11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끝장토론에서 다룬 규제개혁 문제와 맞물려 양평동 관광호텔사업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당사자인 영등포구가 언론사들이 지나친 과잉취재로 지역 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구는 4월 1일 “언론에 집중 부각 되다보니 사업주측이나 인근 주민들이 당황하고 있다”며 “특히 언론(논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안되거나 일방적으로 한 편만 부각되는 점으로 인해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분간은 관계 당사자들이 부담없이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언론의 지나친 관심 자제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불투명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도된 내용과는 다르게 정상적인 승인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반박했다. 구는 “교육청의 판결(교육환경 유해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난 해 10월 승인)을 근거로 지난 12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존 건축물의 멸실신고 및 철거를 진행했으며, 올해 초 토지합병 및 토지분할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며, 다만 “3월 10일 사업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유관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요청했는데, 현재 모든 의견이 접수완료된 것이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처리기간을 연장(4월 10일 이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호텔이 건립되면 경영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시 영등포구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시행사에 권유할 계획”이라며 “이는 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편이라기보다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상생의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사안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구직자간 면접장소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키 위해 이날부터 ‘규제개혁 TF팀 추진단’ 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기획예산과장이 단장을 겸임하며 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규제 개혁 추진단을 꾸렸다”며 “추진단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시민 생활을 규제하는 불편사항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자 중심 규제 개혁 대상 발굴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자치법규와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규제개혁 위원회 신설 등으로 실질적인 규제 개혁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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