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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의 개최

‘징집’ 대체할 새로운 용어 검토 등 다양한 의견 나와

  • 등록 2014.04.10 10:48:52

서울지방병무청이 2014년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의를 갖고, 효율적인 병무행정 홍보를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49일 서울병무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용숙 정책자문위원장(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본지 발행인)을 비롯한 자문위원들과 이상진 청장, 장정임 운영지원과장 등 서울병무청 각 부서 과장들이 참석했다.

김용숙 위원장의 주재로 국민이 느끼는 병무행정 홍보란 주제 하에 8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병무행정 홍보에 있어서 블로그·SNS 등을 활용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효과가 더 크다는데 대체로 인식을 함께 했다. 이와 관련, 중앙병무청 뿐만 아니라 각 지방병무청들도 자체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병무행정 홍보(보도자료 배포)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특히 수도서울을 관할하는 서울병무청이 그 선두에 서자는데 입을 모았다.

징집과 같이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병무행정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병무청 측도 이를 위해 공모전 실시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병무청은 ‘2014년도 병무홍보 추진계획기관장 정책의지 선제적인 언론보도 홈페이지 등에 정책정보 제공 유관기관 매체 활용으로 긍정여론 확산 블로그 기자 등을 통한 홍보로 정책홍보 거부감 해소 병무행정 소개의 날 운영 다양한 채널, 차별화된 콘텐츠 활용 등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확산·정착시킬 것을 다짐했다.

이와함께 향후 역점 추진사항으로 수요자 맞춤형 징병검사 병력동원훈련 안전수송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효율화 등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병무행정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백장근(병무청 퇴직공무원서인태(2012년도 병역명문가) 두 신규위원에 대한 위촉식도 진행됐다. 이들 위원도 회의 과정에서 각각 병무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병무홍보 확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확대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서울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병무청 부지 공원화사업에 따른 청사 증·개축 제한 조치로 직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영등포지역 후보자들이 이러한 점도 고려해 신중히 공약을 발표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병무청사는 건물이 노후하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구조 등으로 추위와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건물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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