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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율고 부정입학’ 책임 징계조치

  • 등록 2010.04.02 03:38:00

 

서울시교육청이 31일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신입생 특별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과정서 불거진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시교육청을 비롯해 중학교, 자율고 직원 239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관내 중학교 55교, 자율고 13교, 본청 담당부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 결과, 시교육청 중등교육과는 자율고의 학교장 추천 기준을 일선 학교에 제대로 하달하지 못했고 이후 지도와 감독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4명이 징계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미자격자에게 학교장 추천권을 써줘 사회적 배려대상자 합격을 시킨 책임을 물어 45개 중학교 182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또 입학 전형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난 자율고 13교 55명을 징계조치했다.
하지만 이번 징계에서 중징계는 11명뿐이었고, 한 단계 낮은 징계인 경징계마저도 23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경고(127명)와 주의(78명) 조치에 그쳤다.
자율고 부정입학 사태가 몰고 온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이같은 수준의 징계가 과연 적절했는지의 논란은 불가피해보인다.
시교육청은 이날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합격한 389명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사정 과정에서 합격취소된 133명은 학교장 추천 부적격자로 확인돼 합격취소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무원 자녀 9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은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닐 경우, 입학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공무원 부모들은 부정입학이 밝혀질 경우, 소속 기관에 이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 홍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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