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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마을운동영등포구지회, 여의도 새마을공원 새단장

  • 등록 2014.04.10 18:17:29

새마을운동영등포구지회(회장 조용권)44일 조길형 구청장, 오인영 구의회 의장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새마을공원에서 환경정비 작업을 펼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쓰레기와 잡초 제거 및 오염된 새마을기 교체 작업 등을 진행하며, 새마을공원에 대한 봄맞이 새단장을 마쳤다.

한편 1996년 조성된 새마을공원은 인근 주민들은 물론 주변에서 일하는 시민들이 독서 등 작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왔다. /김남균 기자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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