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보건소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주민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월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성신부전,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길랭-바레증후군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희귀·난치성으로 지정된 134종의 질환을 앓는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지원 항목은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복막관류액과 자동복막투석을 위한 소모성 재료 비용 ▲장애인 보호장구, 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다. 단,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질환별로 지원기준 및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health.ydp.go.kr)에서 매뉴얼을 확인하거나, 건강증진과로 문의(2670-4770)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