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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소방서, 화재피해주택 복구작업까지

  • 등록 2014.04.17 09:11:18

 

지난 43일 영등포구 가나산로48길 한 주택 지하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일부와 가재도구가 소실됐다.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이모 씨(34)는 화재로 인한 복구 능력이 없어 실의에 빠지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소방서는 화재발생 다음날 현장조사를 통해 이 씨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화재피해 주민 재활지원단운영을 결정했다.

이후 영등포소방서 소방대원들과 의용소방대 및 구청·적십자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414일 화재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잔해물 처리와 가재도구 세척 등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재활 복구 활동을 펼쳤다.

이환종 영등포소방서 현장지휘대장은 화재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으로 하루 빨리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후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봉양순 시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시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해,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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