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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지춘혜병원, 장애인의 날 기념 이동건강검진

  • 등록 2014.04.17 09:51:59

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명지춘혜병원이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415일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소강당에서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장애인복지관 측은 이번 건강검진은 이동권 확보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이동진료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재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경문배 가정의학과장과 이용석 재활의학과장 등 총 10명의 병원 관계자들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성인병 상담·검사, 통증상담과 통증완화 주사치료 등을 진행했다.

이언호 명지춘혜병원 행정처장은 장애인분들은 경제적·신체적인 이유로 병원을 내방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앞으로 다양한 진료과목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최호정 의장, 직무유기·권한 남용·의정활동 방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불신임안은 최호정 의장의 행한 직무유기, 회의규칙 위반, 자의적 의사일정 운영, 의원 권한 침해 등 명백한 위법 행위에 근거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최 의장은 지난 10월 31일 전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임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보궐 선출을 두 차례나 보류하며 상임위원회를 부위원장 체제로 방치했다”며 “제333회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임에도 위원장 부재 상태를 장기간 지속시켜 위원회의 정상적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최 의장은 11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였다가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순서가 되자 독단적으로 보류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한 의사 일정 변경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회의규칙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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