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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병원 관계자 초청 간담회

  • 등록 2014.04.18 08:43:45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41645개 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병무행정 및 징병검사 과정을 홍보하는 한편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신체등위판정에 참조가 가능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할 수 있는 병무청 지정병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병무청 지정병원은 전국 255개이며, 서울시 관내에는 45개의 병원이 선정되어 병사용진단서 발급 업무 등 원활한 병무행정 수행에 협조하고 있다.

서울병무청은 이번 행사는 지정병원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병역의무이행 과정과 징병검사제도 등을 홍보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 시키고, 이와 함께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수법을 공유하고, 본인 확인 방법 등 정확한 병사용 진단서 발급 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가한 지정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업무협조 기관으로서 병무청의 업무를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처분을 위한 지정병원의 역할을 깨닫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등의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서울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의무부과 및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병무행정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남균 기자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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