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0.6℃
  • 구름조금강릉 5.6℃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6.1℃
  • 구름많음울산 7.2℃
  • 맑음광주 6.9℃
  • 구름많음부산 8.2℃
  • 맑음고창 5.9℃
  • 맑음제주 11.2℃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7.3℃
  • 구름많음경주시 5.8℃
  • 구름조금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CEO아카데미]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한국의 메르켈 육성을”

  • 등록 2014.04.29 21:31:40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TV서울 부설 교육기관인 서울시CEO아카데미(원장 나재희)428일 영등포구 당산동 헤레이스웨딩컨벤션에서 4월 강연회를 가졌다.

강연회에는 기존 수강생들인 여러 기업인(CEO)들 외에도 영등포지역 여러 유력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초청강사로 나와 평화통일기반구축과 탈북민 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동독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면서 통일에 기여한 앙겔라 메르켈 현 독일총리를 언급하며, “한국의 메르켈을 키워 평화통일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들 중 엘리트를 선정해 한국의 메르켈로 기르자는 것이다.

이처럼 통일 엘리트 육성을 골자로 한 메르켈 프로젝트를 제시한 정 이사장은, 자리한 기업인들에게도 통일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탈북자들을 채용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하는 일사일통(一社一統. 1개 회사마다 1명의 탈북자들을 채용)’ 운동을 제안한 것으로, 취업을 통해 우리 체제(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익숙해진 탈북자들이 통일 후 북한주민들을 선도해 진정한 하나가 되게 하자는 구상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탈북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자칫 우리 체제에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통일의 징검다리역할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이 경우의 지원은 물고기를 잡아 주는 방식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화방식으로 이뤄져야 그들과 우리가 서로 이질감을 없애고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이 전시성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이 주장한 그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제3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임을 상기시켰다.

한편 이날 강연을 펼친 정옥임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을 지냈으며, 2011대한민국 헌정대상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우수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한편,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는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취업, 법률 등)하는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