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세무서가 5월 한달 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일용직 포함)와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중 4가지 요건(부양자, 총소득, 주택, 재산)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등은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6월 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또는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등포세무서는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전체로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이 확대된다”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