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 부동산 담보 대출로 24억 상당을 대출 받으려 한 혐의로 강모 씨 등 3명이 검거됐다.
5월 8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의자들은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시가 60억원 상당) 소유자 이모 씨(남, 72세)의 위임이 없었음에도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 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다시 위조해 국외이주로 말소된 것처럼 꾸민 다음 미국시민권자 위임장 등을 위조해 매매에 의한 명의 이전을 한 후 부동산을 담보로 2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이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확인, 보증토록 하는가 하면 서류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해외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들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직접 국내에 귀국하여 입국할 형편이 안될 경우 위임자를 내세워 매매할 수 있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해외 서류의 경우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한 편 토지사기단들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