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영등포구가 오는 7월 차질 없는 기초연금 제도 시행을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는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95명의 TF팀을 구성, △주민 홍보 △신청 안내 △애로사항 접수 등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동하여 금액이 결정되는데 연금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30만 원 이상인 경우는 2~19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초연금 지급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은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구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4월말 기준 어르신 48,158명 중 약 42%인 20,900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짧지만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연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기초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리로 신청해 주겠다고 속여 신청비로 3만원을 요구하는 등, 기초연금 관련 어르신 대상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