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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 적십자봉사회, 장수복 나눔 효잔치

  • 등록 2014.06.19 13:39:26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회장 이연희)가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복 나눔 효찬지를 개최했다.

영등포구청과 세림복지재단의 후원으로 617일 영등포동 로즈마리웨딩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조길형 구청장, 김영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 박선규 새누리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등 여러 지역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초청된 관내 독거어르신 90여 분에게는 식사 대접과 함께 장수복(수의)을 비롯한 선물이 전달됐다.

봉사회는 예로부터 장수복을 미리 마련하면 무병장수한다고 전해져 왔다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가 모두 소외계층 독거 어르신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들 또한 이웃의 정을 느낌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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