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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외국인관광객 대상 도시민박업 신청 접수

  • 등록 2014.06.23 13:15:35

영등포구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업 제도를 마련, 구민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고 623일 밝혔다.

구는 이 제도는 도시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자는 주택의 빈 방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외국인과 문화나 언어 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헀다.

그러면서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분가 또는 동거인의 장기간 출타 등으로 인해 노는 방이 있다면 이를 도시 민박업으로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거 건물이 연면적 기준 230미만이고, 외국인에게 관광지 등 기본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정도의 어학 능력을 갖추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건물 형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 하나면 된다.

도시민박업소로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1년간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 이용료와 10만원 한도 내의 민박업소 간판 제작비 등을 지원받고, 서울시 관광지도와 문화공연 홍보물 등 자료를 분기마다 제공받을 수 있다.

구는 서울시에서 민박업소와 외국인 관광객을 연결해주는 도시민박 통합 예약 사이트(stay.visitseoul.net)를 운영하기 때문에 관광객을 모집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사업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 문화체육과(2670-3126)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와 시설의 배치도(또는 사진) 및 평면도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김남균 기자

'모기 매개 감염' 치쿤구니야열 14개국서 22만 명…국내 유입 1명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질환인 치쿤구니야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직 국내 유입 사례는 미미한 정도지만 해외 유행 지역을 방문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임승관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치쿤구니야열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집트숲모기 또는 흰줄숲모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 다만 드물게는 감염된 혈액 수혈, 모자간 수직 감염, 실험실 노출 등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보통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눈, 심장 등과 관련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첫 환자가 확인된 이후 지난 25일까지 12년여간 총 71명이 신고됐는데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였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신고된 국내 치쿤구니야열 환자는 아직 1명뿐이다. 이집트숲모기는 국내에 서식하지 않고, 흰줄숲모기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서식하고는 있으나 지금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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