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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외국민선거 인터넷 통해 투표?

  • 등록 2014.06.26 09:38:53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23일 재외국민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한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재외국민들로 하여금 관할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 즉 신분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첨부해서 인터넷으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에는 전자우편·가족 대리신청, 교민 밀집지역 출장접수 등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투표 시에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구 민주당 시절부터 전당대회 시 해외 대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투표를 허용해 왔으며, 지금까지 부정투표 등 어떠한 기술적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다지난 2005년 선관위는 재외선거를 온라인 전자투표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의 재외선거 (실질)투표율은 2.3%, 18대 대선에서는 7.1%의 저조한 수치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우편투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 조이시애틀뉴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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