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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7대 영등포구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장 정선희 의원, 행정위원장 김용범 의원, 사회건설위원장 권영식 의원

  • 등록 2014.07.22 09:25:15

7대 영등포구의회가 진통 끝에 721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선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2, 영등포본·신길3), 부위원장으로 정영출 의원(새누리당, 초선, 여의·신길1)이 각각 선출됐다.

이와함께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용범 의원(새누리당, 2, 영등포동·당산2), 부위원장에는 허홍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초선, 신길 4·5·7)이 선출됐으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엔 권영식 의원(새누리당, 2, 신길 4·5·7), 부위원장으론 박미영 의원(초선, 여의·신길1)이 선출됐다. /김남균 기자

7대 전반기 영등포구의회 상임위 구성현황

운영위원회 : 정선희(위원장), 정영출(부위원장),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미영, 박유규, 허홍석 

행정위원회 : 김용범(위원장), 허홍석(부위원장),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사회건설위원회 : 권영식(위원장), 박미영(부위원장),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영등포구, 37년 체납 해결… 소송으로 조세 정의 실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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