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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제연극제 연일 흥행몰이 중

관객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확인해

  • 등록 2014.07.31 09:59:42

지난 25일 개막을 한 제26회 거창국제연극제가 오늘로 6일째에 접어들었다. 수승대 일원은 예전과 같지 않은 열기로 북적였다. 남녀노소, 그리고 국적을 초월한 다양한 관객층에게 연극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평가다.

26일 공연된 <아림 필 밴드>의 우리 동네 차차차로 개막이후 일정이 시작됐다. 물놀이를 하는 피서객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등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돌담극장에서 공연한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 밤의 꿈>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원작에 한국의 색과 소리를 입혀 재창작한 관객참여형 작품으로 하얀 무대 위에 채도 높은 분장을 한 도깨비들의 콘트라스트가 연극의 경쾌함을 한층 더 높였다. 페르소나의 <플라잉>은 축제극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리듬체조와 기계체조 등의 역동적인 신체극으로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빔 프로젝터를 사용해 무대 위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오락성이 짙은 작품으로 공연 내내 관객의 탄성이 끊이지 않았다.

개막일 이후 수승대는 연일 이른 시간부터 찾아오는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극장구역과 계곡 사이에 설치된 관객체험 및 전시행사 부스에서도 관광객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풍물 체험관에서는 외국인들이 판매하는 이색적인 기념품을 구매할 수도 있으며 반대편에서는 거창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도 있다. 특히나 “1318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열의 넘치는 홍보와 캠페인을 펼치는 등 진지한 태도와 연극제 자원봉사자인 키프티안들의 정성이 보이는 안내 및 진행 등이 매우 인상적이다.

또한, 관내외의 단체에서 참여하는 <우리 동네 차차차>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관객 참여도와 호응도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연자 스스로에게 뜻 깊은 순간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지역의 예술축제에 해당 지역에서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객이 증가하는 효과도 발휘하고 있다. 수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술에 대한 열정을 표출하는 참여의 장으로 소도시에서 국제적인 규모의 예술축제의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가고 있다.

한편, 매일 8시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는 국내경연작이 하루에 한 작품씩 공연된다. 기존 수승대의 야외극장에서 공연되던 프로그램이지만 거창군민들의 거창읍 공연장 확대의 꾸준한 요청으로 금년도에 시험적으로 우선 거창문화원에서 공연하고 있다. 국내경연작은 작품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험성, 심미성도 높아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신선한 공연이라는 평가와 기대를 받고 있다. 많은 작품들이 다양한 층의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 실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강해 실제로 관객들의 몰입도와 호응이 좋다는 평이다.

경연작 입장권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수승대가 아닌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구매 및 교환 하고 있다.

(거창국제연극제 055-943-4152~3)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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