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서장 이홍섭)가 9월 30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행위 ▲지상(옥상)까지 피난계단,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유도등 및 유도표지 적정성(설치위치, 피난방향, 식별장애) ▲방화셔터 정상작동 및 장애여부(비상문 확인, 작동구간 황색선 설치지도) 등이다.
이홍섭 서장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강력한 단속(과태료 부과 등)을 벌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