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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3/4분기 정기회의

  • 등록 2014.09.10 09:45:56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는 지난 8월 28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3/4분기 정기회의를 갖고, “통일준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란 주제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김원국 회장은 평화통일에는 여·야도 없고보수·진보가 따로 없다며 국익을 위해서는 국론분열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위정자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지만우리만이라도 편가르기 하지 말고 통일을 위한 일에 전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6기 민주평통에서 30여명의 자문위원들이 해촉됐다며 우리 영등포구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전한 후, “이전에는 대통령 위촉장만 받으면 자문위원직을 유지 했지만이제는 회의에 나오지 않고 활동하지 않을 경우 해촉 사유가 된다며 “10월 금천·구로·양천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마지막 워크숍을 끝으로 16기기 끝나는데유종의 미를 거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실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통일준비 인력 확보 탈북자들의 성공적 정착 지원 등이 향후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김남균 기자

남인순 의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 강화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근 잇따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가 검찰에 의해 기각된 뒤 범행으로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그 청구율이 낮고, 결정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긴급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국회에서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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