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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9월 정기분 재산세 969억원 부과

  • 등록 2014.09.16 16:16:21

영등포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47,634, 969억원을 부과했다고 16밝혔다.

구는 앞서 7월에 정기분 재산세 636억원을 부과했으며,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과세라며 과세대상은 주택분 ½과 토지분이며,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합해 7월과 9월에 각 ½, 주택 외 건물 소유자에게는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따로 부과한다. 이와함께 주상복합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주택분 ½과 토지분을, 나대지 소유자에게는 토지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이날부터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하면 된다.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거나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근처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에서도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특히 기존의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500원의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추가로 건당 5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정기분 재산세 납기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한다.

전자 고지서 신청은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이나 구청 부과과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이체는 ETAX 시스템 또는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2670-3253~8, 3263~8, 3290~5)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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