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가 9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7대 구의회 개원 이후 첫 정례회란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길자 의원의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비롯한 총 12개 조례안을 다루는 한편,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첫 날인 1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20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2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본 심사를 진행한다.
계속해서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질문이 이어지며, 마지막 날인 10월 1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김남균 기자
※ 제183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심사안건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길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