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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철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14.11.04 18:31:11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구가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114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일정규모 이하(31m 미만, 10층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주의 철거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해,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없이 영세한 업체의 무리한 철거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계적인 철거 공사 진행을 위해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철거계획서 작성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시기와 교육일지 배치 등을 추가해야 한다. 또 지하2층 또는 지상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철거시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감리자가 없는 소형 철거 공사장의 경우는 인·허가 담당자가 철거계획에 따른 가림막 설치 등 현장조건을 확인한 후 철거 신고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들 역시 현장투입 전 철거공사 안전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밖에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공간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도로점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철거 공사장에서 더 이상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영등포구가 안전 일등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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