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남균 기자] 서울시의회 최웅식 운영위원장(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1)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시립묘지, 화장장, 납골당, 자연장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관리비 등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장사(葬事)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시립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묘지·납골당·자연장지로 확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 전액을 면제해 주자는 것. 여기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경우 5년마다 납부하는 조성분묘·봉안묘 사용료와 관리비, 납골당 사용료, 자연장지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 보건복지위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경우, 2014년 납부고지분부터 소급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립장사시설에 망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위탁하기 어려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공공기관의 장사 지원은 인간으로서 엄숙하게 생을 마감할 기본적 권리와 그 사후 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