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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년 영등포구 이렇게 달라집니다

  • 등록 2015.01.05 09:18:20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구가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구정을 교육·복지·경제·건강·환경 등 분야별로 엮은 2015 달라지는 영등포를 발표했다.

교육 분야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20개의 작은도서관을 정보도서관, 여의도 디지털도서관과 연결하여 통합 독서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청 별관에는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북카페를 만든다. 2월 중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10월에는 청소년 미디어 놀이터를 개관해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 분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해 주민들의 생활 편리성을 높인다. 구청 별관에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해 장난감 대여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당산1동 제2어린이집을 신축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구립당산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를 개관해 치매어르신에게 맞춤형 치매 케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소외계층을 위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맞춤형 급여로 바뀌며,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액 인상으로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2~28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경제 분야

영세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기업희망드림창구를 설치하여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영상담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한다. 4월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관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무료 세무 상담을 실시 하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를 돕는다.

건강 분야

실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라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지도원을 운영해 계도활동과 점검을 통해 금연문화의 정착을 유도한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에 A형간염을 도입하여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 만 6세이하 어린이에게는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환경 분야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범 운영되던 클린하우스 정거장과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을 확대해서 시행한다. 서울시 태양광 시설물에 대한 자체 설치기준 제정에 따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김남균 기자

2015 달라지는 영등포는 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ABL생명 임직원과 함께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활동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지난 5월 15일, 영등포구에 본사를 둔 ABL생명(여의도 소재) 와 협력하여 영유아 및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따뜻하게 마무리했다. 이번 활동은 ABL생명 임직원 1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복지 이슈에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와 복지관의 지역사회 밀착형 사업이 만난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활동은 활동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세척 및 실내 놀이터 환경 정비,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저녁 식사 준비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화~토 운영)은 지역 내 영유아 가정을 위해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해줌으로써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이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장난감을 하나하나 소독하고 정리했으며, 실내 놀이터도 직접 청소하며 아이들의 놀이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이들의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과 부모에게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안정적인 적응을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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