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위원장. 영등포을)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월 4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부모의 직업·최종학력 등 가족관계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또한 기업들이 채용광고에 업무·임금·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불합격의 사유 또한 알리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은 최소한의 알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