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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국가기관·지자체 소송 남발 금지법 발의

  • 등록 2015.03.11 14:31:38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위원장. 영등포을)이 최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국가를 명예훼손 피해자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끊임없이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여 국민의 정당한 감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감시와 비판에 대한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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