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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세이포(SAFOUR) 간담회

  • 등록 2015.03.18 09:10:02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구가 건축재난초동대응팀, 일명 세이포(SAFOUR) 팀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317일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길형 구청장과 진조평 건축과장을 비롯해 17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해 안전한 영등포구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세이포는 영등포구가 전국 최초로 만든 조직이라며 다른 지자체장들과 만나면 늘 자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목·상하수도·전기 등도 다 건축과 연결되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헀다.

한편 세이포는 건축재난발생 시 초기 위험요소의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6월 구성됐다. 여기서 ‘SAFOUR’safe(안전하다)four(4)를 합성한 용어로 안전을 위해 공무원, 민간전문가, 중장비, 유관기관 등 4종의 인적·물적자원이 뭉쳐 이뤄진 팀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진조평 건축과장은 최근의 경우에서 보듯, 사고가 대형참사가 되느냐 아니냐는 초기대응에 달려 있다세이포팀의 조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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