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구가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4월부터 연말까지 ‘찾아가는 공유토지분할’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는 “국회에서 지난 2012년 2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며 “그러나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운영되는데 비해,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례법 기한 만료 전 적극적인 안내로 구민들의 미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1필지에 2인 이상이 지분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대상이며,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구청은 신청서를 받으면 판사, 등기관, 동장 등 9명으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을 결정한다. 분할 완료 까지는 25~27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39)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현장행정은 모든 구정에 적용된다”며 “구민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불편함을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