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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4월부터 ‘찾아가는 공유토지분할’ 서비스 시행

  • 등록 2015.03.19 11:17:41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구가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4월부터 연말까지 찾아가는 공유토지분할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는 국회에서 지난 20122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그러나 특례법이 20175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운영되는데 비해,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례법 기한 만료 전 적극적인 안내로 구민들의 미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1필지에 2인 이상이 지분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대상이며,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구청은 신청서를 받으면 판사, 등기관, 동장 등 9명으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을 결정한다. 분할 완료 까지는 25~27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39)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현장행정은 모든 구정에 적용된다구민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불편함을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사)대한부동산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오는 25일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는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서암관에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의 기초단체에 더 집중되고 심화되어 지역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감소의 원인이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 감소 등 자연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사회감소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원인이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읍면동 단위의 특성을 분석해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주제로 제1주제는 국토·도시 관점의 지방소멸 전략과 제안(류종현 교수, 강원대학교), 제2주제는 R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연구동향 메타 분석과 대책 방안(김동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제3주제는 전원주택 주거특성이 거주 만족과 주거정착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우종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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