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남균 기자] 김정태 의원(사진·영등포2)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이하 한옥특위)는 지난 3월 12일 회의를 갖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발효(6월 4일 예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한옥지원대책 확대에 힘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관계 부서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한옥 신축 및 대수선을 위한 직접·융자지원 및 세금감면 혜택 확대 △한옥특별회계 설치 모색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중복행정 방지 등을 주문했다.
한편 한옥특위는 오는 6월 18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