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구가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해 4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부설주차장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건축물 허가 당시 주차장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상점, 식당 등으로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영업을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차면수가 줄어든 만큼 주차를 하지 못한 차량들이 도로상에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사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를 찾아내 이를 원상 회복시킴으로써 적절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 부설주차장 7,788개소이며, 주요 조사 내용은 ▲불법 용도변경 및 기능 유지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검사 이행 ▲CCTV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채용했다”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선 2차례의 시정명령으로 원상회복 조치하고, 지속적인 시정명령에도 원 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10~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건축물을 위반 건축물로 표시해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는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적절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