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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보건소, 당뇨·고혈압 관리교육

강사로 성애병원 이용구·김배근 교수 등

  • 등록 2015.04.03 10:33:32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구보건소(소장 엄혜숙)당뇨 및 고혈압 관리교육을 개설하고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보건소는 봄철 일교차가 커지면 혈관의 급성 수축으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이에 당뇨 및 고혈압 질환 주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자가 관리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열리는 강의는 질환관리, 운동방법, 영양관리 등 주로 생활습관 개선 내용 위주로 진행된다.

우선 당뇨 관리교육은 416(1)23(2)에 실시되며, 성애병원의 이용구 교수와 김배근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1차 교육에서는 당뇨의 정의 및 증상, 합병증, 약물 복용법 등 일반적인 관리방법을, 2차에서는 자신의 혈당조절 목표를 설정해보고 식사일지 작성법과 당뇨환자를 위한 운동 등을 배운다.

고혈압 관리교육은 511(1)14(2)에 시행되며, 여의도성모병원 진윤정 간호사와 양승혜 영양사가 강의한다. 1차에서는 고혈압의 증상, 약물 복용법 등을, 2차에서는 저염식 위주 식사관리, 식습관 교정, 운동법, 혈압조절 목표 설정 등 고혈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교육한다.

당뇨 교육은 413일까지, 고혈압 교육은 56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으며, 두 교육 모두 선착순 50명 씩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2670-1690, 4761)로 문의하면 된다.

실질적인 질환관리 교육인만큼 교육 대상자는 당뇨나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자나, 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에서 혈당이나 혈압에 대해 재검진 판정을 받은 자를 위주로 한다. /김남균 기자

영등포문화재단, ‘마법의 회전목마’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극단 만화경과 함께 공동기획한 공연 ‘마법의 회전목마’를 영등포아트홀 공연장과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작품은 원통형 스크린에 맵핑된 360° 애니메이션 영상과 풍부한 실감형 음향 효과를 통해, 배우와 관객이 하나의 공간에서 그림동화 속 세상을 체험하듯 몰입하는 ‘이머시브 씨어터(관객 참여형 공연)’ 형식으로 선보인다. 2024년 첫 선을 보인 이 작품은 ▲2024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2025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베스트콜렉션 선정에 이어, 올해 ‘20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검증된 창작진의 역량 덕분이다. 작곡가 신창렬과 영상디자이너 김일현으로 구성된 창작팀 만화경은 2015년 이후 전통과 동시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 장르 공연, 연극, 무용, 전시, 애니메이션 등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여기에 메타버스 체험 공연 ‘비비런’을 연출한 손상원이 합류하며, 예술과 기술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웰메이드 공연으로 탄생했다. ‘마법의 회전목마’는 사랑과 우정, 이별,

“재산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오를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직 ‘소득’에만 부과하고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 규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질까? 가족이 쓰던 자동차를 물려 받거나, 고가의 아파트나 외제차를 사는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라간다는데, 정말일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 토지, 주택 등 재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오직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때 소득은 ‘부부’나 ‘세대’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어떤 소득을 보는걸까?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을 말하고, 직장을 다니는지 유무 등 가입자에 따라 부과기준 소득이 다르다. 우선, 직장을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사업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만을 본다. 둘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으로,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만, 본인 희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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