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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구지부 정기총회

  • 등록 2015.04.08 09:48:07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김남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구지부(지부장 서상식)4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소위 공무원연금 개혁개악으로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인사말에 나선 서상식 지부장은 굴종의 역사를 거부하고 국민과 함께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는 당당한 공무원으로서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그 길에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권과 여당은 경제위기가 마치 공무원들에 의해 발단이 된 것처럼 각종 매체를 통해 공무원 연금을 세금 먹는 하마로 여론을 호도시키며 연금개악을 시도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는 단결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작년 연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저들의 의지를 꺾어 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25 공적연금 강화 범국민대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노후 생존권 사수에 함께 하여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등포구지부는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출범한 노동조합이라며 어렵고 힘든 역경의 순간은 조합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극복하였으며, 단결과 화합으로 난관을 뚫고 가슴 벅찬 승리로 쟁취하겠다고 역설했다.

서 지부장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험난한 길은 조합원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성원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후생복지 및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등을 위해 영등포구지부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총회에는 오형철 부구청장과 박정자 의장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들도 참석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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