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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하나고특혜의혹진상규명특위, 하나高 관련자 증인 채택

  • 등록 2015.08.18 15:26:53


오세훈 전 시장,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 등

[TV서울=김경진 기자]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1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김승유 현 하나학원 이사장 등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증인출석 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나고등학교 설립 당시 부지임대차 계약 및 하나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하나고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상당부분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정훈 특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강동1)그동안의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고등학교 설립 당시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한 오세훈 전 시장과 김승유 현 이사장, 그리고 학교설립 인가를 승인한 공정택 전 교육감으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출석요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날 특위에서는 부지임대차 계약과 장학금 지급, 자율형사립고 전환 과정, 학생 모집 및 기간제 교사 채용 등과 관련하여 총 21명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는 826일과 27일 양 이틀에 걸쳐 출석 증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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