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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하나고특혜의혹진상규명특위, 하나高 관련자 증인 채택

  • 등록 2015.08.18 15:26:53


오세훈 전 시장,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 등

[TV서울=김경진 기자]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1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김승유 현 하나학원 이사장 등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증인출석 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나고등학교 설립 당시 부지임대차 계약 및 하나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하나고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상당부분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정훈 특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강동1)그동안의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고등학교 설립 당시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한 오세훈 전 시장과 김승유 현 이사장, 그리고 학교설립 인가를 승인한 공정택 전 교육감으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출석요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날 특위에서는 부지임대차 계약과 장학금 지급, 자율형사립고 전환 과정, 학생 모집 및 기간제 교사 채용 등과 관련하여 총 21명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는 826일과 27일 양 이틀에 걸쳐 출석 증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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