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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내년도 살림 계획 주민과 함께

  • 등록 2015.08.25 11:41:53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영등포구(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다음달 22일까지 사업제안을 받는다.

영등포 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평소 불편을 느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업,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구정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제안하면 된다.

,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총사업비 5천만 원 이상 사업,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계속사업은 제외된다.

참여방법은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홈페이지
(www.ydp.go.kr)‘주민참여방’, 우편(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기획예산과), 팩스(2670-3579)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 주민참여방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제안된 의견은 타당성 등 사전 심사를 통해 분과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결정 시 주민 선호도도 반영된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은 마지막으로 구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개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최종 제안사업 결정에 주민 선호도를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새롭게 마련해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난해의 경우 경로당시설 개선 사업, 어린이공원 안전 위험요소 제거 사업 등 14개 사업에 476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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