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①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할인(또는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③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지난 한 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만 4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어 약 17억원의 부가금이 징수되었다.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은 지난 2013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관련 노하우 공유, 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공동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특히 매년 두 차례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합동단속 실시 현황 >
구 분 |
상반기 | 하반기 |
2013 | 3.11. ~ 3.31. | 9.2. ~ 9.17. |
|
2014 | 매월 11일 | |
2015 | 3.9. ~ 3.20. | 9.7. ~ 9.18. |
2016 | 3.7. ~ 3.18. | 8.22. ~ 9.2. |
이번 2017년 상반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은 모든 수도권 전철 노선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합동단속 기간 중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일자 | 장소 | 운영기관 |
3.10. | 강남역 | 서울메트로-신분당선(주) |
3.14. | 종합운동장역 | 서울메트로-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
3.15. | 고속터미널역 |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9호선운영(주) |
3.15. | 김포공항역 | 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9호선운영(주)-공항철도(주) |
3.15. | 당산역 | 서울메트로-서울9호선운영(주) |
참고로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하며 부정승차의 이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하여 부가금이 부과된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전철 운영기관들이 상시·합동단속 및 캠페인 실시, 부정승차 적발률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사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부정승차를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부정승차는 부끄러운 행동이며, 우리 모두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