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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부정승차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17.03.06 12:01:2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함께 ’17.3.6일 부터 17일까지 2주간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①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② 다른 사람의 할인(또는 우대용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③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지난 한 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만 4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어 약 17억원의 부가금이 징수되었다.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은 지난 2013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관련 노하우 공유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공동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특히 매년 두 차례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합동단속 실시 현황 >

구 분

 

상반기

하반기

2013

3.11. ~ 3.31.

9.2. ~ 9.17.

 

2014

매월 11

2015

3.9. ~ 3.20.

9.7. ~ 9.18.

2016

3.7. ~ 3.18.

8.22. ~ 9.2.

 

이번 2017년 상반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은 모든 수도권 전철 노선에서 일제히 실시되며합동단속 기간 중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일자

장소

운영기관

3.10.

강남역

서울메트로-신분당선()

3.14.

종합운동장역

서울메트로-서울메트로9호선운영()

3.15.

고속터미널역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9호선운영()

3.15.

김포공항역

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9호선운영()-공항철도()

3.15.

당산역

서울메트로-서울9호선운영()

 

참고로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하며 부정승차의 이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하여 부가금이 부과된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전철 운영기관들이 상시·합동단속 및 캠페인 실시부정승차 적발률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사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부정승차를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부정승차는 부끄러운 행동이며우리 모두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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