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6개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발표된 반 이민 행정명령은 IS와의 전쟁에 협조적인 이라크 국적자들은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난민 입국 일시 중단 조치도 포함됐지만 시리아 난민들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발표한 새로운 행정명령은 기존의 이슬람 6개국 비자 소지자들은 자유롭게 미국을 여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90일간 입국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전 행정명령은 이라크를 포함,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90일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해 큰 혼란을 빚었으나 나중에 영주권자는 입국을 허용하기도 했다.
결국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연방법원에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이어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에서도 프럼프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