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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희 시의원,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쪼개서 인건비에 쓰고 있다

  • 등록 2017.06.15 10:49:1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교 급식 단가의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고 급식 단가를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도 급식의 질이 점점 나빠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매년 학교 급식 식품비 인상률에 적절치 못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으며 급식 단가 속에 숨어 있는 인건비로 인해 급식의 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비해 학교 급식비를 인상하며 급식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홍보하며 잘못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2015년 물가상승률이 0.7%일 때 신선식품의 물가상승률은 1.6%,  2016년 물가상승률이 1.0%일 때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2.3%가 올랐고, 2017년은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이 2.1%일 때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4.7%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두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급식단가를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교하는 것보다는, 물가상승률 중에서도 ‘신선식료품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하며, 급식단가에 일반물가 상승률이 아닌 신선식료품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학교급식단가가 식품비로만 구성돼 있지 않고, 관리비와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2017년도 초등학교 급식단가 각 내역별 인상비율을 보면 물가상승률이 2.1%일 때 식품비 인상률은 고작 0.85%밖에 안되지만, 인건비는 물가상승률보다 무려 7배나 더 많은 14.04% 인상됐다. 중학교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 물가상승률이 2.1%일 때, 급식단가가 7.01%나 인상되어 급식의 질을 상승 시킬 것으로 보이나, 실은 인건비가 무려 23.78% 인상되고 식품비는 겨우 1.01% 인상됐다. 이명희 의원은 급식단가에서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학교급식단가가 온전히 학생들을 위한 식품비로 쓰여 질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줄 것과, 급식단가에서 인건비를 제외할 경우에 별도의 인건비에 대해 교육청과 서울시의 재정분담을 놓고 기한 없는 줄다기리를 하는 사이에 애꿎은 학생들만 배곯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치의 차원에서 하루 속히 좋은 결론을 내려 주기를 재차 당부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하루가 멀게 불법 점거시위 이어가는 전장연, 공개토론회는 도망치기 바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지하철 및 역사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시민 통행권 침해,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향한 욕설을 포함한 폭언, 할퀴고 물어뜯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지속하는 사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내비침과 동시에 모 언론사가 주최하고자 한 공개토론회에 간부는 모두 불참하고 행정직원을 내보내려 한 것도 모자라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참가를 선언하니 느닷없이 전장연 측 전원 참가 철회 선언으로 강제 파행시킴을 규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과 역사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점거시위 및 선전전의 빈도가 더욱 증가하고 최근에는 반박하는 시민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으로 비난하는 작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보이고 있는 와중, N 언론사에서 전장연과의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주최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드디어 전장연이 불법이 아닌 방식을 스스로 택해 문을 열고 나오는구나. 매우 환영한다. 꼭 참석하겠다.”며 기꺼이 수락했다. 실제로 직접 전장연이 점거한 현장을 찾아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미 보완 및 처리된 바 있으니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 내년에 더 커진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크레딧 제도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제도’와는 구분된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첫째 아이 12개월,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예를들어, 첫째 아이에 대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면 월 연금수령액은 약 3만 3천원 정도 늘어난다. 또한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주던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가입기간도 늘어난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추가 산입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크레딧”이라며 “출산과 군복무로 인한 소득공백을 채우고 연금액을 늘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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