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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신문·TV서울, ‘2025 송년 및 후원의 밤’ 개최

  • 등록 2025.12.08 11:05: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신문·TV서울(대표이사 회장 김용숙)은 지난 5일 오후 5시 영등포구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2025 송년 및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올 한 해 동안 영등포신문과 TV서울에 보내준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김용숙 회장을 비롯해 최호권 구청장, 정선희 구의회 의장, 채현일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태전 전 대한병원협회장, 정찬선 상임고문, 박주석 고문, 박근주 편집자문위원장 등 많은 내빈과 지역인사, 신문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송인 김혜미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가수 현금·난연·진영·나윤이, 모델 겸 가수 요가캄의 화려한 식전공연, 유공자 표창(의정대상, 모범공무원상, 사회봉사대상), 홍보대사 위촉, 축사, 격려사, 환영사, 가수 염수연·김지현, 걸그룹 러브원의 축하공연,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올해로 영등포신문이 창간 30주년, TV서울 개국 12주년을 맞아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2026년 한 해도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낸 보도로 영등포 발전에 기여해 주신 김용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그동안 쌓아오신 전문 역량과 언론인으로서 올바른 소명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정표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채현일 의원도 “영등포신문과 TV서울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역언론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시선과 건설적 비판으로 영등포의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유태전 상임고문과 박근주 편집자문위원장도 격려사와 환영사를 통해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새해에도 영등포신문과 TV서울이 변함 없이 정론직필의 자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용숙 회장은 이날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시민을 대변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등 신뢰받는 언론 구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박근주 영등포신문 편집자문위원장, 나재희 TV서울 보도국장에게 현 국무총리인 김민석 국회의원 표창을 전수했다.

 

 

이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과 최인순 의원에게 각각 TV서울·영등포신문 의정대상을 수여했다.

 

 

또,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최다은 영등포구 홍보미디어과 주무관, 노승환 영등포구의회 홍보팀 주무관, 이민희 영등포소방서 소방사, 손장욱 서울영등포우체국 주무관에 모범공무원상을 수여했다.

 

 

계속해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발휘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시민화합에 기여한 박승덕(미수복 강원도 김화군민회 명예군수)·이오목(좋은세상만들기봉사연대 자문위원)·장경숙(영등포구육상연맹)·한인기(한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박순진(기현중기(주) 대표이사)·정지윤(앙팡리뵈어 놀이학교 원장)·남명자((사)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서남권 본부장)·신빈겸(솔빛중학교)·전선분(대림3동 새마을부녀회 총무)·김명숙(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봉사대 자원봉사자)·김미숙(영등포동 통장연합회 총무) 씨와 효성ITX(단체 부문)에게 사회봉사대상을 수여했다.

 

이어 가수 난연·나윤이·김지현·현금·박빛나, 모델 겸 가수 이원경(요가캄), 모델 배혜경 씨와 걸그룹 러브원(유솜·아연·유메·유나)을 TV서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의료법인 김안과병원, (주)세지, 영등포구육상연맹 등이 후원했다.  

 

 

‘13월의 월급’ 챙기기, 내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가능할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13월의 월급’ 챙기기, 내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가능할까? 어느덧 2025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해마다 돌아오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소득이 없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임의가입자는 나중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추납보험료 또한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예전에 받아 간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는 반납제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것은 2002년부터 인데 반납금 대상인 반환일시금 산정기간이 대부분 1999년 이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이 반납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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