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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자전거 ‘따릉이’ 공유정책 인지·만족도 1위

  • 등록 2017.07.31 17:01:23

[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서울시는 공유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서울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표본오차 ±1.96%p, 95%신뢰구간)으로 6월 1일부터 13일 동안 온라인에서 ‘2017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다.

작년과 같이 인지도, 경험도, 만족도 부문을 조사하고 정책별 불편사항도 함께 물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서울시는 2012년 ‘공유도시 서울’ 선언 후 나눔카, 주차장 공유, 공구대여소, 따릉이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추진해 현재 98%의 시민들이 공유정책 사업 중 ‘하나 이상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공유정책 인지도는 58.3%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 만족도는 약 90%로 조사됐다.

조사 중 ‘따릉이’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높아 시민들의 도시 내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와 함께 가장 사랑받는 공유사업이다. 이용자 만족도 91.1%로 전체 사업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30대가 전체 이용자 수의 73.5%를 차지했다.

 

공유정책별 인지도는 공공자전거(93.6%) > 나눔카(88.8%) > 주차장 공유(72.8%) > 셰어하우스(70.8%) > 아이용품 공유(70.5%) 순으로 조사됐다.

공유정책 경험도는 공공자전거(30.8%) > 나눔카(20.4%) > 주차장 공유(18%) > 아이용품 공유(13.9%) > 공공시설 개방(10.6%) 순으로 조사됐다.

공유정책 만족도는 공공자전거(91.1%) > 공구대여소(89.4%) > 나눔카 및 아이용품 공유(89.1%) > 공공시설 개방(84.7%) > 주차장 공유(80.4%)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민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 저렴한 이용비용과 자원 이용의 경제성, 대체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 할 수 있는 편리성 등이 꼽혔다. 불편사항으로 이용장소가 멀고 운영시간이 한정되는 등 접근성의 제약,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 직관적이지 않은 예약 시스템 등이 조사됐다.

서울시민의 인지도가 높은 것과 달리 따릉이를 제외한 12개 공유사업의 이용경험은 30% 이하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유정책을 더 가깝게 체감할 수 있도록 공유마을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속적인 공유기업 및 단체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실시해 시민들이 다양한 공유정책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의 공유도시정책이 또 한 번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서울의 공유도시 정책은 대안적인 도시문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다수 시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정책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유마을 사업, 공유경제 시작학교, 공유기업 및 단체 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공유가 서울시민의 일상적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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