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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어린이공원에 '창의놀이터' 만든다

  • 등록 2017.08.09 09:14:31


[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영등포구는 양평동1가에 위치한 양남어린이공원에 개성있는 ‘창의놀이터’ 를 만든다고 밝혔다.


구는 ‘민관협력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민간기업과 협력해 민간자본으로 공공노후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을 새롭게 정비한다.


이번에 새로 조성하게 되는 양남어린이공원(양평동1가 205)은 주택가에 위치한데다 반경 250m 이내에 어린이집 7개, 유치원 2개, 경로당 3개 등이 위치해 있어 이용자가 많은 공원이다. 2010년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이후 새로운 시설 도입이나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 재정비가 시급한 곳이었다.


이에 구는 노후된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어린이들에게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워줄 수 있는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재조성하기로 했다.


 

놀이터는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400㎡ 규모로 조성되며 지난 8일 공사착공에 들어가 올해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토박스코리아에서 전액 부담하여 기획, 설계 및 시공까지 완료한 후 영등포구로 기부채납하게 되며 구는 기획, 설계, 시공에 대한 협의와 주민 참여를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지속적인 민간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5월 30일 ㈜토박스코리아와 ‘민관협력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주 이용층인 놀이터 주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꿈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영화 걸리버여행기의 장면을 가져와 놀이 시설물로 꾸며진다. 중앙에는 난파선 모양의 조합놀이 시설물이 들어선다. 놀이터 전경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 탈출 미끄럼틀, 짐 형태의 그물놀이 등이 설치되고 놀이시설물 주변 바닥에는 탄성 포장을 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구는 놀이터 재조성 공사기간동안 공원이용과 시설사용의 제약과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뛰어 놀수 있도록 창의놀이터를 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협력사업을 발굴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하루가 멀게 불법 점거시위 이어가는 전장연, 공개토론회는 도망치기 바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지하철 및 역사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시민 통행권 침해,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향한 욕설을 포함한 폭언, 할퀴고 물어뜯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지속하는 사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내비침과 동시에 모 언론사가 주최하고자 한 공개토론회에 간부는 모두 불참하고 행정직원을 내보내려 한 것도 모자라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참가를 선언하니 느닷없이 전장연 측 전원 참가 철회 선언으로 강제 파행시킴을 규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과 역사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점거시위 및 선전전의 빈도가 더욱 증가하고 최근에는 반박하는 시민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으로 비난하는 작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보이고 있는 와중, N 언론사에서 전장연과의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주최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드디어 전장연이 불법이 아닌 방식을 스스로 택해 문을 열고 나오는구나. 매우 환영한다. 꼭 참석하겠다.”며 기꺼이 수락했다. 실제로 직접 전장연이 점거한 현장을 찾아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미 보완 및 처리된 바 있으니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 내년에 더 커진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크레딧 제도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제도’와는 구분된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첫째 아이 12개월,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예를들어, 첫째 아이에 대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면 월 연금수령액은 약 3만 3천원 정도 늘어난다. 또한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주던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가입기간도 늘어난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추가 산입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크레딧”이라며 “출산과 군복무로 인한 소득공백을 채우고 연금액을 늘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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