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영등포구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중소형 건축물, 공동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2016년 기준 총 1068곳이다.
구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번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신규 관리대상시설 발굴, 기존 시설의 안전등급 재조정 및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해소 계획수립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재난총괄부서인 도시안전과와 시설관리부서 간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되며 하반기 정기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된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유형별로 도로시설은 도로과, 중소형건축물은 건축과, 공동주택은 주택과 등 시설관리부서 공무원과 해당 분야별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해 점검한다. 필요 시에는 안전관리자문단, 전기·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자문단을 활용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등 분야별로 관리·시설 영역을 평가한다.
건축분야의 경우 ▲보, 기둥, 주계단, 벽체의 변형 및 균열상태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상태 ▲누수, 철재 부식 발생여부 등 건축물 내구성 결함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점검 중에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하며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모든 점검 내용은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등록해 관리한다.
또한 안전등급평가 결과 D, E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공공시설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한다. 아울러 D,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 시설관리부서에서 월 1,2회 점검해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조길형 구청장은 “재난사고에 대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점검을 통한 예방에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보다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