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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소방서, 쪽방촌 한파 대피 소방안전점검

  • 등록 2017.11.20 17:28:01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영등포소방서20일 오후 관내 쪽방촌의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주민들을 방문해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안전점검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점검과 쪽방촌 관계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 한파 대비를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소방서 관계자는추운 겨울,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 등이 밀집한 쪽방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점검함으로 주민들이 화재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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