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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민이 선택한 자치구 행정혁신 우수사례는

  • 등록 2017.11.22 12:07:20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3일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우수한 행정사례를 가려내는 '2017년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25개 자치구가 제출한 46건의 우수사례 중 1차로 선정된 TOP10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시민이 직접 최고의 행정우수사례를 가리는 행사다.


TOP10 자치구의 행정우수사례는(건제순) △중구(노점실명제, ‘불법 노점상 사장님 만들기’) △성동구(성동건강백세 ‘효사랑주치의’ 사업) △광진구(저예산 블랙박스형 SMART 비상벨 시스템) △서대문구(주민과 함께 하는 협치서대문 추진) △구로구(사라졌다! 가리봉동 쓰레기의 기적!) △동작구(‘혼자’가 아닌 우리는 ‘하나’ 행복한 나눔, 공유부엌&야간복지상담소) △관악구(옥탑방은 불법이지만, 사람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주거취약계층 일제조사) △서초구(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심 속 오아시스! 서리풀원두막 설치) △강남구(기획중심, 현장중심, 발로 뛰는 세원발굴팀의 활약상) △강동구(‘낮엔 경로당, 오후엔 아동·청소년시설’ 아동자치센터 설치운영) 등 이다.


시는 현장평가단과 전문가 심사단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상 1개 자치구(상금 600만원)과 우수상 2개 자치구(각 300만원), 장려상 3개 자치구(각 100만원)를 선정하고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이 자리에는 류경기 행정1부시장과 자치구 공무원, 전문가 심사단에서부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자원봉사단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현장평가단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류경기 행정1부시장은 “본 행사는 단순히 1등을 뽑는 경연이 아닌 차별화된 행정으로 행정 서비스의 혁신을 꾀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우수사례를 나누는 공유의 장이 될 것”이라며, “금번 자치구 행정우수사례를 통해 각 자치구의 우수사례가 시 전체 행정서비스로 확산되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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