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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금년 병력동원훈련소집 종료

  • 등록 2017.11.28 15:22:5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28일부로 금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전시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들에 대하여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 입영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소집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시 훈련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 3월부터 14만여 명의 동원예비군을 대상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했으며, 이중에 원거리 및 교통이 불편한 590여 개 소집부대 입영자를 위해 22천여 명을 집단수송하였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집단수송 차량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수송상황반 운영, 집단수송로 현장점검, 수송사고 위기대응 절차연습 실시, 수송업체와의 안전수송 협력 강화 등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올해 병력동원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꺼이 동원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예비군과 경찰관서, 수송업체 등 협조기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내년에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비군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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