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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 교육 실시

  • 등록 2017.11.29 10:11:59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서울지방병무청1128을 시작으로 30까지 5회에 걸쳐 서울지방병

무병 무회관에서 ‘17년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담당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지역 1,700여개의 복무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및 사회복무포털 사용법에 관한 직무 교육을 기본으로, 우수 복무관리 담당자의 사례 발표 및 금년도 발생한 사건사고 언론보도 등 복무위반 사례 공유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복무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였다.

 

황평연 병무청장은 복무기관 담당자들에게 사회복무요원들을 향해 가족과 같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사건사고로 인한 복무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복무관리를 해줄 것과 주어진 분야에서 자긍심을 갖고 성실 복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복무기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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